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사의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, 통관, 운반, 보관, 유지‧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서면-2020-법령해석소득-3569(2021.5.6.)
○서면법규과-1552(2012.12.28.)
○서면-2011-원천세과-607(2011.9.30.)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의 배관 shop 용접 작업을
수주 받아 해외에
인
력을 파견하여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, 현재
국내 직원(소장, 공무, 품질, 공사 등 간접인
력)과 현지 직원(방글라
데시, 필리핀 등 직접 인력)을 현지에 파견하여 배관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○ 당 사는 건설업(기계설비공사)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
해외
의
지사나 지점
등
은 없고, 대기업과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
되
어 있는 상태로 해외 파견 직원의 급여는 국
내에서 직접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
당 사의 근무자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
300만원까지 비과세가
가능한지?
3. 관련법령 및 사례
○
소득세법 제12조
【비과세 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거. 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지역에서
근로를 제공하고 받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
【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】
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"란 다음
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지역(이하 이 조에서 "국외등"이라 한다)에서 근로를 제공(원양어업 선박
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
하
는
것을 포함한다)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[원양어업
선박,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
서
근로(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] 이내의 금액
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,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
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
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
【원양어업 선박, 국외 등의 건설현장
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
등의 범위】
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
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, 통관, 운반, 보관, 유지‧보수 등이
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.
○
서면
-2020-법령해석소득-3569(
2021.5.6.)
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
○
서면법규과
-1552(
2012.12.28.)
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, 인사노무업무, 자재관리업무, 재무회계업무,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
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
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
서면
-2011-원천세과-607(2011
.9.30.)
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, 통관, 운반, 보관,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하는 것임